양양군 "시범사업 결정하곤 사업 안된다니…환경부의 자기모순"

입력 2019-09-16 17:25   수정 2019-09-17 01:02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16일 환경부의 결정으로 백지화되자 사업을 추진해온 강원 양양군과 강원도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양군은 이날 ‘양양군민의 입장문’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그동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사업 추진을 촉구해왔다.

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5년 동안 양양군민이 하나돼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 행정·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 완료했고, 본안에 대해서도 보완 통보를 받았다”며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이제 와서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 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군은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역시 환경부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부동의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한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양양=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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